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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1980년대 장애인복지법

by 복지쏙쏙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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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6․25사변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근대적인 복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전쟁 중에 다친 상이용사를 위주로

군인복지가 우선시 되었으며, 5․16군사 쿠테다 이후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심화되었다. 

 

복지법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군인을 위한 복지법으로서 1950년 ‘군사원호법’이

최초로 제정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장애인이라는 특정 대상을 복지적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었다.

그러나 UN에서 1972년 ‘정신지체인 권리선언’과

1975년 ‘신체장애인에 관한 권리선언’을 계기로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이 탄생하였다.

 

이후 1987년 10월 24일 법률 제3,936호로 제1차 개정이 됨으로써,

근 10년동안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다는 것은

정부의 관심도 낮았지만,장애인복지에 대한 이념과 가치 관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1970년대를

장애인복지법의 탄생을 알리는 ‘장애 인복지의 태동기’라 지칭한다.

<1980년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사회적 혼란기를 틈타 수립

전두환 정부는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 등

여러 가지 이유 및 UN에서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선포를 계기로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로 ‘심신 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984년 ‘행정심판법’의 제정으로 1차의 개정이 있었으며,

‘동법시행령’도 1983년 1차의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정 권 말기인 198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의 1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법시행령’도 1981년 1차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타 법령의 개정과

부조직 및 직제변경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7년 전두환 정부 말기 민주화운동으로 이루어낸 6․29선언과,

1989 년 12월 30일 법률 제4,179호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하여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장애인고용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 4,219호로 제정하였다.

이 시기에 장애인복지 법은 ‘특수교육진흥법’1차 개정,

‘동법시행령’3차 개정 및 ‘동법시행규칙’1차 개정이 있었으나,

타 법령의 개정으로 이루어진 개정이므로

역시 실질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1980년대와 노태우정부 말기인 1992년까지 보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은 9차의 개정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장 애인복지법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장애인복지 법의 형식적인 발전을 보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자는 1980년대를 ‘장애인복지의 형식적 발전기’로 구분하였다.

 

 

 

출처 :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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