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란?

by 복지쏙쏙 2022. 6. 8.
728x90
반응형

(1) 신장장애

 

① 신장장애의 개념 및 원인

 

신장(콩팥)은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필수물질들과 수분을 보유하고 체액의 성분과 양을 조절하며

독성물질과 외부 침입균, 불필요한 물질들을

소변 형성과정을 통해 배출하는 해독기능, 또한 혈압조절, 적혈구 생성,

인슐린과 다른 물질들의 신진대사와 같은 여러 기능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신장의 기능이 고도로 장애를 받아 생체의 내부 환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신장기능이 정상의 25~30% 이하가 되면

 

신부전 상태가 되고 더 진행되어 신기능의 저하가 10% 이하가 되면

소위 요독증으로 분류되어 인공투석이나 신장이식요법이 필요하게 된다.

신부전은 신기능이 차차 저하되어 혈중 요소질소가 상승하고

혈청전해질의 이상(고칼륨혈증 등)을 초래하는데,

그 원인으로 과거에는 만성 사구체 신염에 의한 것이 많았으나

재는 사구체염의 치료가 향상된 반면 당뇨병의 증가로 당뇨병에 의한 만성 신부전이 가장 많다.

 

그 외 자가 면역질환인 루프스· 고혈압·신 결핵,

결선 .다낭성 신증· 만성 신우신염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손광훈, 2004).

 

신부전의 자각증상으로는 다뇨와 구갈, 전신권태, 식욕부진, 오심과 구토

피부의 가려움 등이 있고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점차 소변의 양이 줄어들거나 무뇨증이 되면 체내 수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도 나타나게 된다.

 

② 신장장애의 판정

 

신부전은 일반적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만성 신부

전만을 장애인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신장장애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장애등록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을 받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치료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에 의해 판정할 수 있다.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

진단한다.

2) 심장장애

 

① 심장장애의 개념과 원인

 

심장장애는 심장의 기능부전 상태로 호흡곤란 등에 의해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장애이다.

 

심장은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기관으로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여

혈액을 신체 말단까지 보내는 펌프의 역할을 한다.

 

심부전은 심장의 펌프기능이 장애를 일으켜 정맥압을 상승시키고,

충분한 양의 산소를 말초조직에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신현석, 2015).

 

좌·우 심부전으로 분류되며 좌심부전일 경우

폐울혈로 인한 호흡곤란을 수반한다.

 

병증이 가벼울 때는 운동할 때 증상이 나타나지만

진행되면 안정시에도 증상이 심하여 결국 누울 수 없게 되고

일어나 앉아서 호흡하는 것이 편한 상태가 된다.

 

우심부전은 심장으로 귀환하는 정맥의 확장과 수분 및 전해질의 저류에 의해

경정맥, 말초정맥노장· 간 종대, 부종, 복수 등이 생긴다.

 

심장장애의 원인으로는 심장판막결손, 심장근육질환 등 심장의 손상이나

동맥폐쇄질환, 혈전후증후군 같은 혈관의 손상, 고혈압과 같은 혈압의 장애 등이 있다.

② 심장장애의 판정

 

심장장애의 판정은 장애판정 직전 1년간 동일 심장질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해야 한다.

 

판정 시기는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로 하되 6개월 이내에 1회의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한다.

 

심장장애의 판정은 장애등록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다음 일곱가지의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진단한다.

 

운동 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 증상 중등도(5점 만점)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5점 만점)

검사소견(10점 만점)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5점 만점)

입원병력(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입원횟수(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치료병력(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해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을 재판정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출처 : 장애인 복지론 (정하선 외 5인)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