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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급여

by 복지쏙쏙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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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개념정립은

OECD의 개념을 준용하여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6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모든 형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법의 목적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이 된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등)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이다.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부장 수급자도 보험가입자가 된다.

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소속 직원 (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직접 가정 방문하여 신체 및 기능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하게 되고,

 

별도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 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을 심사, 판정받게 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첫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지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중심으로 제공된다.

 

둘째,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셋째, 노인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되는 기본원칙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다.

 

급여는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가 제공된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요양보호 서비스와 타인으로부터

식사도움, 세면, 목욕,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 야 간 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유지 및 기능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울 경우

노인을 단기보호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요양시설로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소수의 노인이 지역사회

소규모 주택에서 생활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특례장기요양급여,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로 정하고 있다.

 

 

 

 

출처 : 김대심,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인권침해 인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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