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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종류

by 복지쏙쏙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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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 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원의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진료의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요로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 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도서벽지지역 등 요양시설이 부족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요양시설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해서

부득이하게 가족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간병비로 지급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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