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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

by 복지쏙쏙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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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은 생존의 개념을 넘어서

사회 내 전체 구성원과의 비교에 기초하여

빈곤여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변화를 고려 하거나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에 적응하기에 적절한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중위소득 혹은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빈곤가구로 파악한다.

 

상대적 빈곤의 정의에 따르면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 하에 상대적 박탈이나

불평등 개념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OECD는 중위 가구소득 의 40∼60% 수준을

상대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빈곤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자의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임채홍 외,2009)

 주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은 빈곤 여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생존에 필요한 기준을 구성원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빈곤을 규명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구성원이 처한 상황에 대해 구성원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기에

구성원의 생활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을 반영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빈곤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최근의 빈곤 개념은 물질적 욕구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자원의 결핍으로

빈곤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빈곤을 정의할 때 근거하고 있는 자원도

일반적으로 화폐자원만을 포함 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과 같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비화폐자원에 대한 고려는 간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빈곤 개념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보다 다차원적인 결핍을

포괄하는 박탈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박탈은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집단이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나

국가 안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식주,고용,지역 환경,사회적 관계 등의

적절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이 결핍되었거나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박탈 상태에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2014.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2015.7월 맞춤형급여 체계로 의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개념이 도입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사회 내 전체 구성원과의 비교에 기초하여

빈곤여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변화를 고려 하거나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에 적응하기에 적절한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중위소득 혹은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빈곤가구로 파악한다.

 

상대적 빈곤의 정의에 따르면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 하에 상대적 박탈이나

불평등 개념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OECD는 중위 가구소득 의 40∼60% 수준을

상대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빈곤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자의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임채홍 외,2009)

 

‘주관적 빈곤’은 빈곤 여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생존에 필요한 기준을 구성원의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빈곤을 규명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구성원이 처한 상황에 대해 구성원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기에

구성원의 생활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을 반영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빈곤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최근의 빈곤 개념은 물질적 욕구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자원의 결핍으로

빈곤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빈곤을 정의할 때 근거하고 있는 자원도

일반적으로 화폐자원만을 포함 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과 같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비화폐자원에 대한 고려는 간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빈곤 개념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보다 다차원적인 결핍을

포괄하는 박탈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박탈은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집단이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나

국가 안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결론

따라서 의식주,고용,지역 환경,사회적 관계 등의

적절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이 결핍되었거나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박탈 상태에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2014.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2015.7월 맞춤형급여 체계로 의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개념이 도입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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