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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개념 정리/장애인복지론

미국의 장애 개념

by 복지쏙쏙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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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법

 

1935년 제정된 법률로 이 법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장애가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또는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정되며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소득활동 여부가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고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되고

그 장애가 기본적인 노동과 관련된 활동들ㅇ르 방해하는 경우여야 하며 

현재 상태가 능력장애를 야기하는 기능장애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거의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고 

과거의 일 이외에 연령, 교육, 과거능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어떤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판정을 내리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는 소득활동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그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활법

 

1920년 직업재활법으로 제정되어 1973년 재활법으로 개정된 법률로 

이 법에서는 장애인을 일상적 활동분야 중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현저히 제한을 받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가진 자 

이러한 손상의 이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그 상태가 12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재활법은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고용 가능성에 있어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능적 능력들을 현저히 제한하는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독자적인 기능능력 또는 취업능력이 장애로 인하여 제약되거나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재활서비스를 요규할 정도의 자를 뜻한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팔 다리 절단, 관절염, 자폐증, 암, 뇌성마비, 시경이상 사자마비

척수질환, 학습장애, 농, 뇌질환 등의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들이 속한다.

 

 

3) 장애인법

 

1990년대 제정된 법률로 동법에서는 장애인을 

개인의 일상생활활동 중 한 가지 이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지닌 자 

이러한 기능장애의 기록이 있는 자,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등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재활법과 동일하다. 

 

여기서 일상활동이란 자기보호, 보기, 듣기, 말하기, 걷기, 숨쉬기, 손으로 하는 작업 수행 등의

기능을 뜻하며 간주된다는 의미는 주요 일상활동을 현저히 제한하지는 않으나

고용인에 의해 그러한 제약을 가졌다고 취급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장애를 가진 것

어떠한 기능장애도 갖지 않았으나 고용인에 의하여 그러한 장애를 가진 것으로 취급되는 것 등을 말한다. 

 

예시를 들자면, 얼굴이 심한 추형일 경우 타인의 부정적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자로 간주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란 모든 생리적 장애나 상태, 외형적 추형, 지적장애

유기체적 두뇌증후군, 정서적 또는 정신적 질환, 특수한 학습장애 등 모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를 말한다.

 

이 법에서 중증장애인이란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에 걸쳐 필요로 하는 자로서 

예를 들면 절단, 암, 뇌성마비, 심장병, 반신마비, 지적장애, 정신병, 신경계 장애 등으로 인한 장애인을 뜻한다. 

 

이 외에도 미국은 발달장애인법과 교육법에서도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애개념은 미국장애인법의 정의를 따른다.

 

출처 : 장애인 복지론 (정하선 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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