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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개념 정리/장애인복지론

한국의 장애 개념

by 복지쏙쏙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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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으로는

크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으며

장애와 관련된 약 14개의 현행법에서 각 법의 목적에 따라

장애대상자의 범위 및 등급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정의하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에서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로 정의하고

 

법 제57조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의 정의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이다.

 

이 법의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등”으로,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도 장애인을

“신체 또는 정 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장애인복지법과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다만 직업과 관련되어 직업생활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라고

따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법에서는 분명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혹은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명시함으로써

손상 자체만의 의미에서 다소간 벗어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류에서는 환경의 조건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아직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다소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의 등급은 장애와 관련된 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6~14등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서는

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군인연금법에서는 상이등급은 7등급으로, 신체장애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하고

국민연금법에서는 4등급으로 구분하며,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등급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출처 : 장애인 복지론 (정하선 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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