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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개념 정리/장애인복지론

일본, 독일, 호주, 스웨덴의 장애 개념

by 복지쏙쏙 202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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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은 1994년 개정, 통합된 장애인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법은 장애인을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 장애가 있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라고 정의하면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장애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신체장애인이란 신체장애가 있는 18세 이상의 자로서 도도부현지사로부터

신체장애인수첩의 교부를 부여받은 자로 되어 있고,

신체장애의 종류로는 시각장애, 청각 또는 평형기능 장애, 지체부자유, 심장· 신장

호흡기기능 장애, 음성 · 언어기능 장애, 직장·소장· 방광기능 장애 등이 있다.

 

정신박약자복지법(1947), 학교교육법(1947)과 아동복지법(1947) 등에서는

정신박약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정신박약자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연되고

그 때문에 지적 능력이 열등하고 자기의 신변 에 대한 처리 또는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로 정의된다.

 

이 외에도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인은 조현병, 중독성 정신병, 정신박약

정신병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로 정의된다.

 

독일

 

독일은 1974년 제정된 중증장애인법에 장애를 정의하였고 2001년 7월부터

사회법전(social code)에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의 개념을 경제활동 능력의 감퇴로 규정하는 ‘생업능력상실률(MdE)'을 기준으로

MdE가 30%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고,

50% 이상인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 하며, 80% 이상인 경우 최중도장애인이라 한다.

 

생업능력상실률(MdE) 개념은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장애 또는 손상의 결과와 연관되어 있으며,

직업생활에서의 제약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MdE는 기능의 결함, 즉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능력의 결함에 따른 결과에 대한 척도이다.

그러므로 MdE는 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며, MdE의 등급에서 개인의 능력 정도를 추론해 낼 수 없다.

즉, 사회보장법상에서 평가할 때 특별히 직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거나 추구하는 직업과는 무관하게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장애 여부의 판정은 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연방노동 및 사회조정부에서 발간한 중증장애인 및 사회보장권 판단에 관한 지침에 의해 원호국에서 담당한다.

 

 

호주

 

WHO의 장애 정의를 가장 잘 수용하고 있는 것이 호주이다.

1986년 제정된 장애인서비스법에서는 “지능, 정신감각, 신체적 손상 등으로

의사소통, 학습, 이동 등에 지장이 있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1992년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 정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신체적· 지적· 심리적 · 정신적· 감각적· 신경적 장애와 추형, 기형 및 질병을 야기하는

유기체의 존재 (HIV바이러스) 등을 모두 포함하며,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 존재한 사실이 있거나

혹은 미래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가진 것으로 인지되는 장애도 포함”하였다.

 

이처럼 호주의 장애 정의 및 분류는 WHO의 손상(impairment), 장애(disabilities), 불리(handicaps) 등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기초로 하였으며, 차별금지법의 경우 장애를 손상, 질병 및 장애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준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장애 정의나 범주를 결정할 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범주를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에는 “신체적 결손, 정신적 결손,

사회적 장애(알코올중독, 약물 중독, 언어장애가 있는 외국 이민자)로 인하여 취업이나 직장유지가 곤란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를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로 간주하고 있다.

 

구체적인 장애 종류로는 폐질환, 심장실환, 알레르기, 당뇨, 이동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노동력 감소, 타인의존, 중복장애 등이 있다.

 

기능상 손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원조와 서비스에 관한 법은 신체기능 손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로 기술적인 보조장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출처 : 장애인 복지론 (정하선 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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