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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개념 정리/장애인복지론

지체장애 유형

by 복지쏙쏙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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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유형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체장애의 종류를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척추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가. 절단장애

 

절단이란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한다. 

 

나. 관절장애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마비, 관절의 불안정

(동요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태 등)의 경우를 말한다.

 

관절강직이란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되었거나

관절 운동범위가 감소된 것을 말한다.

 

다. 지체기능장애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기능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변된다.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로 측정하며

절 운동범위는 관절운동 측정기로 측정한다.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관절 운동범위의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되

일상생활동작 능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라. 변형 등의 장애

 

신체의 외적 모양이 정상과 다른 것으로 한쪽이 짧거나 왜소증과 같이

체의 전반적 발육부진으로 왜소한 경우도 변형에 포함된다.

변형은 일차적으로 외관상의 문제이지만 이로 인한 기능저하의 측면에서 장애를 판정한다.

 

마. 척추장애

 

척추장애는 X-ray, CT, 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 부위 및 수술 종류를 확인하고

강직성 척추질환의 경우 상, 하지의 관절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판정한다.

 

척추는 경부와 체간으로 나누어 각 추체 간의 정상 운동범위를 산출하여 진단한다.

 

출처 : 장애인 복지론 (정하선 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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