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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개념 정리/장애인복지론

시각장애란

by 복지쏙쏙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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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시각장애의 개념

 

시각장애란 시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장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맹과 약시로 구분한다.

 

가. 맹

 

맹이란 좁은 의미로 시력이 0인 자를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한계가 일정하지 못하여 각 나라마다 혹은 보는 관점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

 

우리나라는 교정시력 0.05 이하를 실명이라고 하며

이 중 전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빛의 구별조차 되지 않는 경우를 전맹(0.02 미만)이라 하고

 

밝고 어두움을 구별할 수 있으며 약간 볼 수 있으나

1m 앞의 손가락 수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준맹(0.02~0.4)이라 한다.

 

나. 약시

 

약시란 시력이 저하되어 책에 있는 보통 크기의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상태이나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불편한 대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보통 일반교육을 받기에는 상당 부분 곤란한 점이 있으나

점자에 의한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의학적 입장에서는 교정시력(1.2)에 미달하는 자를 모두 말하지만

안과영역에서는 치료에 의해 시력 향상의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시각장애의 원인

 

시각장애의 원인은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그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주로 질병이나 안구 이물질, 화상, 화학물품에 의한 손상 또는 천공 등

안구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도 영양결핍, 약물중독이나 유전적 질환, 심리적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시각장애의 연령별 발생원인으로 어린아이는 종양, 감염, 상해

또는 수정체 후방 섬유 증식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성인은 백내장, 녹내장, 당뇨병, 혈관장애, 감염, 근시, 상해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질환과 외상은 일부 외안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정도가 심해졌을 때 실명을 초래하고 시신경에 영향을 주어 시각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시각장애의 판정

 

가. 시각장애의 판정시기

 

원인 질환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시행된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시각장애를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외상 등의 발생이나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한다.

 

나. 시각장애의 판정기준

 

시각장애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장애 판정을 위한 시력은 안경, 콘텍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여

만국식 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한다. 

 

출처 : 장애인 복지론 (정하선 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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