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개념 정리/장애인복지론

청각장애 다양한 원인을 알아보자

by 복지쏙쏙 2022. 4. 25.
728x90
반응형

청각장애

 

<청각장애의 개념>

 

청각장애는 귀에서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전달에 관여하는 기관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하는 말로

정도에 따라 난청(hard of hearing)과 농(dea)으로 구분한다.

 

농은 일상생활에서 청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떠한 음 자극에 의해서도 청각반응이 활용 가능할 만큼 남아 있지 않거나

각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자로서

일반적으로 70dB 이상인자를 말한다.

 

난청은 주로 큰 소리로만 들리는 경우를 말하며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병적인 상태로서

일반적으로 35~69dB인자를 말한다.

 

난청과 농은 모두 청각의 장애가 현저히 있는 사람으로

난청은 보청기나 그 외의 도움으로 청각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말하고

농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청각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농에 대한 특수훈련 내지 교육의 목적은

농의 상태를 보청훈련이나 기타 특수교육을 통해

난청의 상태로 이끌어 올리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청각장애의 원인>

 

청각장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의 구조와 역할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귀는 외이와 중이, 내이로 구성되어 있다.

외이는 집음 기관인 귓바퀴와 귓바퀴방어 작용과

공명작용의 역할을 하는 외이도로 이루어져 있고

 

중이는 고막, 이소골, 이관으로 구성되며 소리를 고체 진동으로 바꿔

내이의 임파액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내이는 청각기관과 평형기관의 두 부분이 있는

데 청각기관은 와우각과 코르티씨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청각장애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중이염, 외상성 고막파열, 내이질환

그리고 가나마이신과 같은 약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청신경손상

또는 소음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을 때 오는 소음성 난청 등이 있는데

편의상 부위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외이의 원인

 

귀지나 이물로 외이도를 막았을 때도 청각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외이도는 단순히 음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므로 장애가 있어도 아주 경미하여

보통 회화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선천성 기형은 외이도가 생기지 않고 대부분 중이의 기형까지 있어

심한 경우 전음성 청력장애를 초래하여

사회생활이나 학교교육을 받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선천성 기형은 유전성이기보다 임신 초기 2~3개월 사이

태아에게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성, 특히 풍진이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

또는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태아 발육이 잘못되어 생기게 된다.

 

한쪽 귀에만 기형이 있으면 반대 측 귀가 정상이므로

외관상 문제 외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양쪽 귀에 기형이 심한 때는

아주 어려서부터 청각장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 중이의 원인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외상성 고막파열의 경우로

청력손상은 30dB 내외이며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다. 내이의 원인

 

내이의 장애는 가장 심한 청력손실을 유발시키며

소리의 왜곡, 평형의 문제, 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50%는 유전적 원인이며 뇌막염, 뇌염, 모자혈액 불일치

미숙, cytomegalo virus, 약물 중독성 등에 의해

내이가 손상되어 청력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라. 청각중추의 원인

 

뇌중추의 발육부진이나 손상이 원인으로

특히 청각중추는 상위 부위로 갈수록 고도의 기능을 가진 다른 작용

즉 언어, 판단, 기억, 학습, 습관 등과 같은 작용을 하는 중추들과

상호 의존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학습장애나 뇌성마비 또는 정신과 증상 등 다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청각장애의 판정>

 

가. 판정시기

 

청각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한다.

 

단, 지체의 절단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한다.

 

나. 유형 및 판정기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된다.

 

청력장애 : 평균 순음역치(dB)에 의한 청각 검사나

청력 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평형기능장애 :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각, 고유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출처 : 장애인 복지론 (정하선 외 5인)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