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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by 복지쏙쏙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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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만든 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유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고

 

공공기관은 이들이 만드는 제품, 용역 서비스에 대하여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법정 우선구매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법정 목표인 1%를 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액이 7044억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년도의 7024억원보다 2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작년에 비해

15곳이 늘어나 총 1037곳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 이상 구매한 기관은

549곳 뿐이라고 해요.

 

2021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우선구매 실적.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그렇다면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총 구매액은 23억원으로 6억원 정도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했다고 해요

 

구매 금액 기준으로 보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 359억원을 사들여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실적에 있어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는 중증장애인 1만2000여 명의

고용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노력과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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