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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고일인 2일 기준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고
다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룸통장은 만기가 되면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기간은 3년으로,
저축액이 10만원이면 만기 적립금 900만원
15만원이면 1080만원, 20만원이면 1260만원에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해요.
지난 해 10월 만기 도래로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총 869명이었습니다.
2018년 만기 적립자를 포함해
약 2750명이 이룸통장 저축에 참여했어요.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신용유의자이거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해요.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첨여 가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도 제외된다고 해요.
신청 기간과 방법은?
2일부터 27일까지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선발자는 8월 말 발표될 예정이고요.
저축은 9월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이룸통장을 통해 많은 청년 중증장애인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과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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