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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현황분석(1)

by 복지쏙쏙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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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은 1982년 5월 22일

보건사회부령 제704호로서

심신장애자복지법’과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이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후 5차의 개정동안 2번의 전문개정과 3번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개정은 전문개정으로 1991년 6월 3일 보건사회부령 제868호로,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심신장애자복지 법시행규칙’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언어 장애인․정신지체인으로 나누어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정하였다.

 

둘째,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사정 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 후 장애인수첩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셋째,장애인의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진단 내용을 토대로 지방장애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조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중앙 및 지방장애판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장애판정위원회는 장애인정․장 애등급사정기준 및 장애진단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장애판정위원회는 장 애등급조정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다.

 

다섯째,재활의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의신청을 받아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쳐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활의료취급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의료비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자인

장애인,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인 장애인,기타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중증장애인,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기타 장애인 또는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로서

자녀교육비를 지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예산 의 범위 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여덟째,보장구 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로 지정 받은

보장구 업체에 대하여는 생산장려금의 지급,자금의 융자,우수업체에서 생산한

보장구의 우선 사용권장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차 개정은 전문개정으로 타 법령의

개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건축법시행규칙’,‘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 칙’,‘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병역법시행 규칙‘,’소득세법시행규칙‘,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영화법 시행규칙’및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등에서

‘심신장애 자 및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 “로,

또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

 

 

 

출처: 이후영, 장애인복지법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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