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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1)

by 복지쏙쏙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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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에서의 장애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장애인연금 및 각종 수당제도 등을 통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되는 제도들의 내용들은 다 양성 및 포괄성에 있어서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해 산·장제급여가 있으나,

체적 연명의 생존에 필요한 내용들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최저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전제로서

장애인이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보호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이동에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

추가비용이 들 수 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보조,독립생활기금,근로능력을 상실한 부문에 대한 무능력 급여,기본 보호를 위한

장애인간병수당,장애인근로수당 등의 다양한 종 류의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전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소득활동에 종사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 보험료를 상당기간 납부해오다가

장애정도가 악화되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현행 국민연금법상으로 장애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수급권이 엄격하게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만 부여되기 때문이다(변용찬,2004:81).

 

또한 장애연금은 장애상태가 곧 근로능력의 상실이라고 보고는 있으나

의학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4급 체제15)로 분류함으로써,

근로능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변용찬,2004:79).

 

물론, 의학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장애를 판정하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장애연 금 지급결정 및 지급정지,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노동가능 여부를 가장 중요한 준거기준으로 삼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윤상용,2009:140).

 

이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최소가입기간과 장애발생 이전의

일정한 보험료 납부조건이 없어 불성실한 가입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윤상용,200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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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에 따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7호)에 의하면,

‘장애 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진행중일 때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되었으나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러한 장애개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또는 직업에 따라서

실제로는 소득가능능력의 상실을 수반하는 장애이지만

기능 손상면에서는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어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출처 : 양인숙,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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