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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2)

by 복지쏙쏙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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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에서의 장애급여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등급 기준상의 문제이다.

 

장애급여는 장애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현재 산업 재해보험제도는 신체 각 부위의 훼손정도에 따라

장애정도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라 장해의 정도를

획일적으로 판정하고 있다(정홍원 외,2002:164).

 

그런 장해급여의 기본적인 목적은 장해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의 보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신체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기준으로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의 장해는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는

큰 장해가 되지 않 을 수 있지만,

타이핑을 주업무인 사람에게는

기존 노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연금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장 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즉,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천적인 장애 및 중증의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아예 사회보장에서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의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보장구 비용 등

꼭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측정시, 그리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도

장애인 추가지출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더라도

장애인 가구 급여액이 비장애인 가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수준은 비장애 인 가구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의 재산기준에 있어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수급권 보장을 위해

150%의 재산 특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소득이 전혀 없이 주택만 있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주택은 거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또한,중증장애인의 경우,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에서의 생활이 가능한 상태에서 처분 가능성을 가정하여

재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생계유지 및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생활환경을 고려해볼 때

중증장애인을 더욱 빈곤화시킬 우려가 크다.

 

장애 수당 등 각종 수당제도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수급자 수준보다는 높은 소득이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추가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실생계비는 최저생계비보다 낮게 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각종 장애수당제도들이

대부분 중증장애인 (1~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의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심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증장애인의 경우 추가지출이 있음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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