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데
실업급여의 조건은 꽤나 까다로운 편이다.
우선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해야 함.
근로일, 주휴일 포함 / 휴무일 불포함
->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발생할 수 있다.
"약 3년간 다닌 a라는 회사를 23년도 1월에 퇴사하고 약 9개월의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23년도 10월에 b회사를 입사하고 11월에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yes 이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이 있기에 공백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된다.
-> 그리고 두 번째 질문
" a라는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정답은 no.
자진퇴사를 하게 될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뒤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직이 2년 정도 연장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년 기간 내 계약 만료가 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요건을 적어보겠다.
1. 4대보험(특히 고용보험 가입 필수)2. 근로계약서 작성3.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약 기간 한달 이상4. 계약만료 후 연장 x, 이직확인서 발급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한 근로내역 없어야 함.6. 세금 3.3% 떼는 곳, 일용직 불가
다음에는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to be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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