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복지급여가 아닌 사회보장금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의한 법률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시군 구청장, 시 도지사는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2007년부터 제 1기 계획 시행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해야 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시도지사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걔획을 시 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 도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지역사회보장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방안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방안
시군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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