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제론기출1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장애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애아동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호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2. 2.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