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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기출 문제 정리

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출문제

by 복지쏙쏙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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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하며,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복지자금(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있다.

 

  •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은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사업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 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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