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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지도 ·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 ·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 취미활동 ·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에게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 · 노인건강유지 · 소득보장 그 밖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근거법은 노인복지법이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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